경제 주식
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 양도 양도소득세
아마르7
2025. 3. 1. 1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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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
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할 경우,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. 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증여 계약서 작성
- 증여자(주식을 주는 사람)와 수증자(주식을 받는 사람) 간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- 계약서 없이도 증여는 가능하지만, 세무 신고 시 명확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증여 신고
- 증여세는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초과분에 대해서는 10~50%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.
- 명의 변경
- 증여자의 증권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합니다.
- 증권사에 따라 내부 이전이 가능하거나, 매도 후 재매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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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
- 양도소득세 절감: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이 클 경우,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세대 이전 효과: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3. 배우자 증여 후 양도소득세
-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면,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사람(수증자)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.
-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,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(배우자)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.
- 5년이 지나면, 수증자의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.
예시
- 남편이 2015년에 테슬라 주식을 $50에 매수 → 2024년 배우자에게 증여 (증여 당시 주가 $291)
-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면, 취득가는 $50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큼
- 배우자가 5년 후(2029년) 매도하면, 취득가는 $291로 변경되어 세금이 줄어듦
4.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
-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, **양도소득세 22% (기본세율 20% + 지방세 2%)**가 부과됩니다.
-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.
-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, 장기 보유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.
결론
- 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
-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취득가액 기준, 5년 이후 매도하면 증여 당시 시가 기준
- 미국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% 부과, 250만 원까지 공제
-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위해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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